계약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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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공통
본 기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의약품,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실시기관(장)인 "대구파티마병원(장)"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계약서 사항
•계약서 초안 검토 의뢰(fatimactc@fatima.or.kr), 과제승인번호 또는 과제접수번호필수. (검토 최소 7일소요)
•계약서 초안 검토 의뢰 시, 책임연구자에게 함께 의뢰
•시험책임자 / 연구과제명 / 총 연구비 / 연구(예정)기간 등 주요사항 변경은 IRB 변경 보고 후 변경계약 진행이 필요
•례수에 따른 단순 연구비 변경 건에 대해서는 변경(정산 및 종료) 계약은 공문으로 대체가능함
      -전자직인 날인 시 바로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며, 실제 날인시 우편으로 원본 전달
•IRB 승인 후, 계약서 서명 및 날인(의뢰자 및 연구자 서명)
•계약 담당자에게 계약서 원본 제출
•병원장 직인 날인(최소7일 소요, 소요일 변동 가능)
•계약 체결 완료
•체결된 계약서 우편 송부(등기)
•임상시험 진행